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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법률플러스]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등록일 2021.11.27 15:36
글쓴이 꿈지기 조회 86

[법률플러스]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은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예시하면서 성적인 언동 중 언어적 행위의 하나로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들고 있다. 

또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ㆍ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해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2021년 9월16일 선고 2021다219529 판결)이 제시한 기준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돼야 한다. 

그러한 성적 언동에는 다른 사람이나 매체 등을 통해 전파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다. 업무수행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해 성적 언동이 이뤄진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해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행위 내용과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처럼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법률적 쟁점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승득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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