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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휴면예금과 카드 포인트를 지금 현금으로 찾을 수 있다...이렇게 등록일 2021.06.24 13:47
글쓴이 최상용 조회/추천 127/2

 

휴면예금과 카드 포인트를 지금 현금으로 찾을 수

있다...이렇게

 

휴면예금과 카드 포인트를 찾는다

  • 광주드림 기자명 이용교  입력 2021.06.23 00:00

 

누구든지 금융결제원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휴면예금과 카드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 통장 개설 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휴면예금을 찾고, 여러 카드사의 포인트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8503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다
누구든지 휴면예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은행에 예금한 돈이라도 오랫동안 거래하지 않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되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된다. 

‘휴면예금’이란 금융회사의 예금 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이다. 금융회사에서 예금은 5년 혹은 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금은 3년, 실기주과실(실기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배당주식 등의 과실을 의미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수령하여 보관·관리)은 10년 이상 거래나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된다. 

휴면예금 원권리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등을 통해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용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 또한, 전 금융권에 산재된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은 조회할 수 없어, 이용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어카운트인포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효과가 나타났다. 

 

5개월간 2,216억 원을 찾아갔다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는 2021년 1월 5일 시행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가 5월 말 조회수 약 1668만 건, 신청건수 약 1799만 건, 이용 금액 약 2,03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카드사의 포인트를 확인하여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 계좌로 찾아간 금액이 한 달 평균 400억 원이 넘었다.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장기미사용·휴면계좌 예치금 현금화 신청 건수도 약 120만 건, 이용금액은 약 182억1000만 원(일평균 약 1억3000만 원)으로 지난해 말 일평균 약 1억1000만 원의 약 1.2배로 늘었다. 카드 포인트 현금화 2034억 원과 장기미사용·휴면계좌 해지 182억 원 등 국민의 숨겨진 재산 약 2216억 원이 주인을 찾은 셈이다.

이는 서민금융진흥원이 휴면예금을 비대면 조회·지급 서비스를 강화하여 성과를 낸 것에 비교하여 괄목한 만한 실적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을 2017년 356억 원, 2018년 1293억 원, 2019년 1553억 원, 2020년 10월말까지 1501억 원을 찾아주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008년부터 12년간 6964억 원을 찾아주었는데, 금융결제원은 어카운트인포로 5개월만에 2216억 원을 찾아주었다. 

 

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어카운트인포가 2021년 1월 5일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5개월도 되지 않아서 2034억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 카드사별 카드 포인트 현금화 실적은 신청금액 기준으로 신한카드 468억5000만 원, 삼성카드 348억3000만 원, KB국민카드 286억9000만 원 순이다.

그동안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을 통해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시킬 수 있었는데, 현재는 금융결제원 누리집(홈페이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필자도 최근 검색하여 약 2만점의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어 계좌이체를 시켰다. 

 

금융결제원 누리집에서도 찾을 수 있다
어카운트인포에서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 하거나 휴면예금을 찾는 방법은 매우 간편하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어카운트인포 앱을 내려받아 활용하면 된다. 

자신의 컴퓨터에만 인증서가 설치됐거나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이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를 통한 카드포인트 현금화는 컴퓨터에서만 가능하다. 어카운트인포에서 보다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인증서+휴대폰 인증’ 등 2단계의 본인인증을 거치면 된다.

인터넷으로 어카운드인포를 검색하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가 나온다. 메뉴에서 ‘서비스안내’를 클릭하여 어떤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바란다. 그리고 내 계좌 한눈에, 내 카드 한눈에, 금융정보조회, 계좌자동이체통합관리, 카드자동납부통합관리 등을 활용하여 본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인인증서를 비롯하여 다양한 금융인증서를 활용하면 된다.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한 후에 ‘휴대폰 문자인증’을 거치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휴면계좌의 잔고를 활성계좌로 이체한다
어카운트인포에서 전 은행계좌를 한 눈에 조회하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잔고이전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에서 구축한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시중은행에 자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 현황을 온라인상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별로 사용하지 않는 은행 통장을 장기간 방치한 경우가 많다. 소액이면 굳이 은행에 찾아가서 돈을 찾고 계좌를 해지하기도 번거롭다. 그런데, 어카운트인포에서 휴면계좌를 클릭하여 잔고를 확인한 후 이를 활성계좌로 이전하고 계좌를 해지할 수도 있다. 은행에 찾아가서 했던 일을 인터넷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어카운트인포를 통한 잔고 이전 수수료는 향후 1년간 면제된다.

 

휴면계좌의 해지는 신중하게 한다
하지만, 휴면계좌 해지는 신중해야 한다. 신규로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예전보다 까다롭기 때문이다. 휴면계좌를 방치하면 해킹 등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지만, 당해 통장으로 거래할 가능성이 있으면 존치하는 것이 좋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금융거래 목적이 관련 서류를 통해 증명되지 않으면 통장 개설을 아예 해주지 않는다. 급여 통장의 경우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증빙서류가 있어야 신규 개설이 가능하다. 동창회 등 모임 통장은 회칙과 구성원 명부까지 첨부해야 통장을 개설해 준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용 통장 개설은 더 까다롭다. 법인의 설립을 입증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은 물론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까지 요구한다. 실제 영업 중임을 입증하는 제무제표와 물품공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신규 통장개설이 가능하다. 휴면계좌가 불필요하면 해지하고, 쓸 일이 있으면 잔액만 활성계좌로 이체시키는 것이 좋겠다. 

 

서비스 이용시간이 있다
어카운트인포에서 계좌 조회를 하는 것은 연중 가능하지만, 실제 서비스 되는 시간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잔고 이전과 휴면계좌 해지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비활동성 계좌(1년 이상 입출금하지 않은 계좌)의 30만 원 이하 잔고는 활동성 계좌로 옮기거나 해지할 수 있다.   

누구든지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잠자는 예금을 찾고, 카드포인트를 현금화하기 바란다. 휴대폰으로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을 내려받거나 컴퓨터에 접속하여 쉽게 할 수 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http://www.accountinf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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