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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마이더스] 알면 돈 되는 '금융꿀팁' 등록일 2019.11.11 06:13
글쓴이 최상용 조회/추천 188/0

 

[마이더스] 알면 돈 되는 '금융꿀팁'

 

 

◇신용카드 포인트, 모아모아 알뜰하게

보통 한두 장, 많으면 대여섯 장까지 갖고 있는 신용카드. 결제할 때 카드를 쓰면 포인트가 쌓인다. 포인트가 생활에 쏠쏠한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잘 알지만, 여기저기 흩어진 포인트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번거로워 제대로 활용하는 금융소비자는 많지 않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카드 포인트를 일괄 조회하고 현금화해 쓸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했다. 우선 포인트는 각각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 '파인'(fine.fss.or.kr)나 여신금융협회 조회시스템(cardpoint.or.kr)에서 간단한 본인 인증만 하면 현재 사용 중인 카드별 포인트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잔여 포인트는 물론이고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등도 확인이 가능하다.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 단위로 현금화할 수 있다. 포인트를 현금으로 받으려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거나 카드 뒷면에 표기된 콜센터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잔돈이라도 본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면 별로 성가시지 않다.

 

현금화하지 않고 카드대금 결제나 연회비 납부에 포인트를 활용해도 된다. 또 금융결제원의 '카드로택스'(cardrotax.kr)를 활용하면 국세도 낼 수 있다.

포인트는 제때 써먹는 게 좋다.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포인트 소멸 6개월 전부터 소멸 예정 포인트와 소멸 시기를 안내하므로 평소 명세서를 살펴 둘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늘리려면 수령 연기가 유리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보다는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조건인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60세가 넘어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된 가입자라면 연기연금의 '수익비'가 가장 높다. 반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면 임의계속가입이 더 유리하다.

 

 

수익비는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 대비 생애기간 받게 되는 연금 총액의 현재가치 비율을 말한다. 수익비가 1보다 크면 낸 보험료보다 연금이 더 많다는 뜻이다.

 

연기연금은 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면 1회에 한해 65세까지 연금 수령을 미룰 수 있는 제도다.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기한 금액과 월수에 따라 가산액이 지급된다.

 

임의계속가입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수급권자)이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게 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게 돕는 제도다. 하지만 수급권자에도 신청자격을 열어 놓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월 100만 원 소득자를 기준으로 10년 가입자가 연금 수령을 1년 연기한 경우 연금액은 7.2% 증가한다. 2년 미루면 14.4%, 3년 지연하면 21.6%, 4년까지 늦추면 28.8%로 점점 높아진다.

 

같은 조건에서 연금 수령을 미루는 대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보험료를 1년 더 냈다면 연금액이 9% 늘어난다. 2년 추가하면 19%, 3년 더하면 28%, 4년까지 연장하면 38% 증가한다.

 

당장 수령액은 연기연금보다 임의계속가입이 커 보인다. 하지만 평균수명(남성 83.1세, 여성 87.5세)을 고려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적어도 20년 넘게 연금을 타기 때문이다.

 

위 조건에서 연금의 수익비는 3.1배다. 만약 수령을 1년 연기하면 3.3배, 2년 미루면 3.5배, 3년 지연하면 3.6배, 4년 늦추면 3.7배로 상승한다. 기대여명 25년을 반영할 경우 수익비는 3.8배에서 최대 4년 연기 때 4.5배로 훨씬 커진다.

 

반면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한 경우는 월 100만 원 소득자 기준으로 보험료 추가 납부기간에 상관없이 수익비가 3.1배로 고정된다. 윤 의원은 "연금 수령을 늦추면 당장 연금 액수는 임의계속 가입자보다 낮지만, 보험료를 더 내지 않는 만큼 수익비는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등록증 없이 카드결제 '페이앱 라이트'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쓰는 생활이 정착됐지만,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나 노점상, 중고거래를 자주 하는 일반인들이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어서 오로지 현금거래만 가능해서다.

 

최근 비사업자나 개인도 카드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 앱 '페이앱 라이트'가 나와 이런 불편이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개인 간에도 카드결제를 할 수 있게끔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 특례를 적용한 덕분이다. 혁신금융 서비스의 일환이다.

 

페이앱 라이트는 일반 카드와 간편결제 삼성페이로 대금을 치를 수 있다. 가입비나 사용료, 이체 수수료도 없다. 방법은 간단하다. 앱을 실행해 금액을 입력한 뒤 구매자의 카드를 스마트폰에 갖다 대면 결제가 끝난다. 삼성페이라면 스마트폰끼리 접촉하면 된다. 영수증은 문자로 전송된다.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웹사이트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상품을 등록할 때 주문서 링크를 함께 올려두거나, 구매자에게 직접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주문서 링크를 보내면 된다.

 

결제 한도액은 1회 50만 원, 월 200만 원이다. 한도를 초과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페이앱'으로 교체하면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결제 수수료율이 평균치의 두 배에 가까운 4%다. 현행법상 비사업자여서 영세사업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1163300980?section=economy/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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