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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어르신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무상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록일 2015.09.05 10:41
글쓴이 최상용 조회/추천 1691/9
어르신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무상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 무상교육,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자
 

 국민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능력은 자신이나 가족의 경제력이 아니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 등이다.

 

 또한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8조는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종합하면 모든 국민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다. 보호자는 자녀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보낼 의무가 있고, 국가는 모든 국민의 무상의무교육을 실천할 책임이 있다.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9&code_M=2&mode=view&uid=467614


 ▶교육 받을 권리 박탈된 어르신

 하지만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상의 권리는 대한민국 어르신들에게 철저하게 박탈되어 있다. 어르신들은 어린 시절을 일제강점기나 해방 전후에 보냈기에 초·중학교에 다니기보다는 논밭에서 일하고 청년기를 전쟁터에서 보내기도 했다. 결혼을 한 후에는 자녀를 낳고 키우고 가르치느라 정작 자신은 배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어르신도 초등·중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도록 방법을 찾아보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어르신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인대학이라 불리는 `노인교실’을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하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폐교되었거나 폐교 위기에 있다. 2014년 현재 폐교된 학교는 전국에 3595개소이고, 그중 전남에 789개소, 광주에 14개소가 있다.

 

 광주에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서석초등학교는 학생이 많은 시절에는 만 명 가량이 다녔는데, 올해 재학생은 179명이다. 이처럼 학교가 폐교되거나 위기에 빠진 것은 저출산으로 학교에 다닐 학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출산과 고령화는 함께 진행되기에 학령기에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을 마치지 못한 어르신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기회를 늘리면 학교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다. 서석초등학교의 경우 교실이 46칸이고 교직원이 40명인데, 179명의 학생이 활용하기에는 아깝지 않는가?

 

 배우고 싶은 어르신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하는 운동을 광범위하게 펼치면, 어르신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고 위기에 빠진 학교를 살릴 수도 있다.

 

 무상의무교육은 입학금과 수업료만 무상이 아니다.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먹을 수 있고, 통학버스를 무상으로 탈 수 있다. 각종 특기적성교육을 무상으로 배울 수 있고, 방과후에는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도 있다.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돼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있는 가구는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4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이 422만 2533원이므로 50%인 211만 1267원 이하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인 가구는 78만 1169원, 2인가구는 133만 98원, 3인가구는 170만 682원 이하이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와 달리 교육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없기에 함께 살지 않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책정된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이 많거나 연금을 많이 타는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어르신은 교육급여를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다.

 

 혹자는 교육급여를 신청해도 학생이 없다고 하는데, 노인대학에 다닐만한 의지와 기력만 있으면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면 대학교도 내신성적만으로 특례입학을 할 수 있고, 연간 480만 원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르신반 만들어 운영하자

 어르신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것은 좋지만,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이 너무 길고, 교육과정이 생애주기에 잘 맞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어르신반’(혹은 성인반)을 만들고, 일주일에 1~2회 출석하는 무학년제로 운영하면 될 것이다. 초등학교 어르신반은 1년 과정으로 읽고, 쓰고, 셈하기에 집중하고, 중학교는 2년 과정으로 글쓰기, 한자, 영어에 집중하면 좋겠다.

 

 오전에는 교과를 가르치고 점심을 먹은 후에는 노래, 악기연주, 춤, 미술, 산책, 운동, 연극, 발맛사지, 요리 등 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 중심으로 하면 매우 재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1년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주고,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으로 인정하여 초등학교 졸업검정고시의 시험과목을 일부 면제하고 국어와 수학만 볼 수 있게 하자.

 

검정고시의 문제도 교과서 위주로 낼 것이 아니라 응시자의 이름·주소·전화번호·오늘의 날짜와 요일·주민등록 초본을 떼려면 가는 곳, 예금통장을 만들 수 있는 곳, 구급차를 부를 때 전화번호 등 생활 속에서 꼭 알아야 할 정보를 확인하면 좋겠다.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출석한 학교의 졸업장을 동시에 수여하여 어르신들이 큰 자긍심을 갖게 하자.

 

 같은 방식으로 중학교과정을 운영한다. 어르신이 일주일에 한 두번만 출석하여도 중학교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면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을 배우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노인대학, 평생학습기관으로 지정

 한편 사회복지관, 종교기관, 사회단체 등이 운영하는 노인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교사의 질을 확보한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거쳐서 검정고시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면 좋겠다.

 

 또한 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된 많은 평생학습의 과정을 평가인증하여 검정고시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여 어르신들이 배움의 기회를 갖고 삶을 보다 활기차게 누릴 수 있게 하자.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배움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자!

 

참고=광주평생교육진흥원 http://www.gie.kr.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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