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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암검진 무상으로 받고, 보건소에 등록하면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등록일 2015.07.16 08:59
글쓴이 최상용 조회/추천 1638/9

 

암검진 무상으로 받고, 보건소에 등록하면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 암 검진서 치료까지, `지원’ 놓치지 마라
암환자 보건소 등록시 치료비·간병비 등 지원
광주드림 기사 게재일 : 2015-07-15

 ▶암, 조기검진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사망원인 1위는 암이다. 암은 완치율이 낮고 치료비도 많이 들기에 공포의 질병이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율이 높아진다. 국가는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암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하위 50%에 해당되는 사람은 5대 암 검진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2015년 현재 직장가입자는 월 건강보험료 8만80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8만7000원 이하일 때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9&code_M=2&mode=view&uid=466653


 무상으로 암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5대 암이다. 자궁경부암은 30세 이상 여성(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세부터)이 2년에 한 번, 위암은 40세 이상 남녀가 2년에 한번씩,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이 2년에 한 번, 간암은 40세 이상 남녀로 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바이러스 항원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이 6개월에 한 번, 대장암은 50세 이상 남녀가 1년에 한 번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생년을 기준으로 홀수 해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 해에 검진을 받고, 짝수 해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 해에 검진을 받으면 되고, 기간을 놓치면 다음 해에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를 상위 50%로 내는 사람도 암검진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기에 주기적으로 암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암검진을 받으려면 전국 암검진기관(병원) 중 본인이 선택해서 갈 수 있다. 검진기관에 사전 예약을 하면 편리하고, 검진을 하기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을 해야 한다. 대장암 대상자는 검사하는 날 아침에 대변을 깨끗한 비닐봉지에 담아 가면 한 번 방문으로 검진을 완료할 수 있다.

 
 ▶암환자, 보건소에 등록한다

 조직검사 결과 암환자로 확진된 경우에는 조기에 치료를 받는다. 암환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낮추어 주고, 암치료비 지원사업과 재가암 관리사업을 받을 수도 있기에 살고 있는 지역의 보건소에 암환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

 암치료비지원사업 등을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건강보험가입자와 폐암환자), 통장사본, 의료급여 수급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치료비 영수증 등을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암환자가 사망하였다면 사망진단서, 호적등본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 사망 시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암·희귀난치질환 등록자는 입원·외래·약국을 불문하고 등록일부터 5년간 본인부담금을 경감받는다. 등록 암환자는 총진료비의 5%만 환자가 부담하고, 미등록시에는 외래시 총진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암환자는 보건소에 등록만 해도 진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5%이고, 이른바 특진인 지정진료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에 가급적 건강보험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것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암환자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국가 암조기검진 대상자와 암치료비 지원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역·직장 가입자의 하위 50%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로부터 암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암치료비 지원범위와 지원한도액은 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대해 연간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질병은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등이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암에 걸린 경우에는 5대 암을 포함하여 모든 암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연간 120만 원까지와 비급여 항목도 연간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히 폐암환자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50%에 대하여 1인당 본인부담금 120만 원과 비급여 본인 부담금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암환자,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건소에 등록된 암환자는 환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암환자는 병원에 입원하던 집에서 생활하던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보건소에서 받는 것이 좋다. 암환자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방문건강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기본간호, 암으로 인한 증상과 통증조절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안부콜 등 환자가족 지원, 암 관련 정보제공, 암치료비 지원 팀 연계,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받을 수 있다. 재가암환자는 보건소가 운영하는 건강강좌(질환/영양/운동), 원예치료, 야외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차량봉사 등 자원봉사를 받거나 암 예방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암,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합시다

 암은 초기에 특징적인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암발생율이 높아지는 40세 이후가 되면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암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자.

 암검진은 신뢰할만한 병원을 지정하여 2년 간격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암검진비에 대한 건강보험의 지원은 최초 50%에서 80%를 거쳐 90%까지 확대되었고,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되는 사람은 무상이므로 꼭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암환자가 되면 보건소에 등록하여 본인부담금을 크게 경감받고,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에 해당되는 사람은 연간 200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에 하루라도 빨리 등록해야 한다. 국가의 지원은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진료비에 한하기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암환자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더라도 예방만큼 좋은 것은 없다. 흡연은 폐암을 비롯하여 많은 암의 원인이 되고, 과도한 음주와 스트레스, 비만도 암을 불러일으킨다. 금연, 금주, 스트레스관리, 운동을 통한 체중관리는 암예방에 큰 도움을 준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는 암을 퇴치하는 성분이 들어있다.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채소는 항암효과가 있고, 버섯은 면역력 증강에 큰 도움을 주기에 자주 먹으면 좋다. 규칙적인 운동과 바른 식생활로 암을 예방하고 조기검진을 통해 암발견시 제때에 치료하자. 참고=국가암정보센터
http://www.cancer.go.kr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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