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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스펨 범죄 기수시기 등록일 2018.12.23 20:35
글쓴이 정병배 조회/추천 255/1

"최근 스펨 관련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남.녀간에 서로 사귀다 어떠한 특별한 사유로 결별하게 되었고, 그 일방이 지속적인 스펨을 보내게 되었다, 수신자는 이를 알았으나 읽어 보지도 않고, 곧 바로 스펨을 삭제 해 버렸고, 발신자는 그래도 계속해서 스펨을 발송하자, 급기야는 수신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신고하여 발신자가 형사입건이 되어 형사 재판에 회부하게 되었다, 재판과정에서 발신자는 수신자가 자신의 스펨 문자 등을 받자 마자 곧바로 삭제해 버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력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대법원은 수신자가 스펨 문자를 열어보지 않고 곧바로 삭제해 버렸다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고, 수신인이 발신자가 보낸 스펨 문자등을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면 기수가 되고, 스펨 문자 등 열람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는 판결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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