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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소통과 나눔 > 회원게시판
제목 [기본]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등록일 2018.05.16 22:24
글쓴이 최상용 조회/추천 409/2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불법 주정차 신고 한번에, 더 쉬워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어떤 서비스인가요?

 

  • 교통법규 위반 및 생활 불편 사항을 보다 쉽게, 신고 접수할 수 있도록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운영합니다.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의 사진을 찍어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안드로이드 마켓 바로가기, 애플앱스토어 바로가기 )클릭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은 신고하고자 하는 위반사항의 등록 위치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첫 화면에 ‘불법 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신고’와 ‘생활불편 신고’를 구분해 보여줍니다. 교통법규 위반신고도 등록 위치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위반행위별(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 전용차로)로 관련 사진을 눌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신고 안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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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신고 안내 화면
    <신고방법과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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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방법 안내
    <위반유형별 안내>
  •  
    위반유형별 안내 위반유형별 안내

더 자세히 알아보아요.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유형은 불법 주․정차(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와 전용차로 통행 위반입니다.
    • 차량번호와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2매 이상을 시차 1분의 간격을 두고 찍어 등록
    • 위반시간 및 위치와 접수결과 안내문자는 신고자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사용 동의’를 받아 자동으로 처리
    • 유효한 접수 건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신고 4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 시간(1일 최대 4시간)이 인정
    • 앱은 안드로이드, iOS기반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서울스마트불편신고’로 검색한 후 다운받으세요. (안드로이드 마켓 바로가기, 애플앱스토어 바로가기 )
  • 과태료 부과요건을 갖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차종에 따라 4만원에서 5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전 납부 통보서 발송 시 신고자에게도 통보 사실을 문자로 안내
  • 문의 : 서울시 교통지도과(02-2133-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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