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 시/군/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약 360가지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포함하면 시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는 400가지가 넘는다. 대부분의 복지급여는 적용대상자가 되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정보가 부족해서 신청하지 못해 복지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강좌는 시민이 상식으로 알아야 할 5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제도 그리고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국민은 신청해야 복지급여를 받고, 알아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 http://www.gie.kr/online/online.html?m=02060000&pm=view&oc_uid=175&class_type=all&oc_cate=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