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소개
  • 클럽소개
  • 클럽소개
커뮤니티
  • 가입인사
  • 가입인사
정보마당
  • 보도자료
  • 보도자료
갤러리
  • 회원보기
  • 자유갤러리
클럽운영
  • 공지사항
  • 자유게시판

가입인사

Home > 자료실 > 조직/사회발전
?
제목 [조직] 회초리(교사의 체벌) 등록일 2002.10.08 12:36
글쓴이 최상용 조회/추천 879/2
㉿ 회초리(교사의 체벌)


*내 용

선생님의 체벌은 사랑의 매인가, 폭력인가? 교사의 체벌과 편애에 한을 품고 죽은 여학생이 귀신으로 나타나 복수를 한다는 <여고괴담>이란 영화가 인기를 끈 적이 있다.

이 영화가 이렇게 인기를 끈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학생들이 평소 발산하고 싶었던 정서를 영화 속에서 드러내 주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간혹 학교 교육현장에서의 체벌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98년 4월 24일 제주도 모 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체벌을 이유로 학생들이 교무실 집기와 유리창을 깨는 등 집단행동을 벌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학생들이 담임교사가 체벌을 심하게 한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를 바꿔달라고 집단 건의서를 제출한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교육계의 체벌 논란이 거세지자, 97년 10월 전북 교육청은 체벌을 금지하도록 지시했고, 강원 교육청은 98년 4월 7일 학생체벌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강원 교육청의 기준에 따르면 체벌장소는 운동장 등 공개된 장소가 아닌 교무실 등으로 한정하고 체벌에 사용될 회초리의 재질과 길이·종류 등도 지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회초리도 표준규격화된 제품을 써야 하고 이 규격에 어긋나는 회초리는 회초리가 아니라 폭력의 도구인 몽둥이로 취급될 것 같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은 98년 11월부터 <사랑의 매>도 일절 금지하고 대신 심한 잘못을 한 학생에게는 벌점제로 <옐로카드>를 주며,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방과 후 운영되는 <푸른교실>에 입교시켜 노력봉사 등 재교육을 받게 하는 <체벌 없는 학교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선생님이 체벌한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하는 등 교권의 추락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99년 1월 제한된 범위에서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체벌행위는 <형법>상 엄연히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물론 상처까지 입었다면 상해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초중등교육법>을 보면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의 장이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 등으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하는 징계조항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타방법>이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신체적 고통을 가할 수 있는 <체벌>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에 의해 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선생님의 체벌을 통한 징계행위는 교육상 부득이하고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때에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다.

판례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며, 체벌의 방법과 정도도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않을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예컨대 교사가 체벌을 가한 부위가 다리·엉덩이 등 비교적 안전한 부분이 아니라 머리부분이고 더욱이 회초리로만 때린 것이 아니라 구둣발로 여러 번 차는 등 심히 비인격적인 행위로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면 징계의 목적으로 체벌을 가하는 교사로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판례가 있다.

그리고 교사가 학생이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침착성과 냉정성을 잃은 상태에서 구타하였다면 그 교사가 비록 교육상 학생을 훈계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징계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폭력행위라고 보는 판례도 있다.

한편 교육상 필요한 징계목적으로 교사가 교칙위반 학생에게 뺨을 몇 차례 때린 정도는 정당행위라고 인정한 판례가 있다. 그리고 징계의 목적으로 학생들의 손바닥을 때리기 위해 회초리를 들어올리는 순간 이를 구경하기 위해 옆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일어나던 다른 학생의 눈을 찔러 한쪽 눈이 실명하는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다른 학생이 고개를 돌린다든지 옆자리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예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판례도 있다.

이렇듯 선생님의 체벌이 사랑의 매인 징계행위에 해당되는지 폭력행위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개별적·사안별로 법정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로 법정까지 간다면 그들은 과연 서로를 선생님과 제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참고로 왕자에게 체벌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왕자가 보는 앞에서 매를 대신 맞는 아이가 있을 정도로 교육상 체벌이 심했던 영국에서도 지난 87년부터 모든 공립학교에서 교사의 체벌을 불법화하였고, 사립학교에서도 체벌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잘못을 저지른 학생에게 <옐로카드>와 <레드카드>를 발부해 부모의 서명을 받아오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미국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전기 충격을 이용, 체벌을 가해 가혹행위로 제소당해 정직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제도만 있다고 해서 폭력적 체벌이 없어지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일본에서는 지난 3월 교사들이 체벌이나 기타 교내 사고로 인해 재판을 받을 것을 대비해 교사들을 상대로 한 재판보험 상품도 생겨났다고 한다.

이렇듯 사랑의 매가 과연 교육적인가에 대한 고심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출처 ; 법무법인 오세오
글쓴이    비밀번호   
보이는 순서대로 문자를 모두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