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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Home > 소통과 나눔 > 공지사항
제목 [기본] (공지)음악저작권법이 시행에 따른 양해의 글 등록일 2005.01.12 21:25
글쓴이 최상용 조회/추천 1093/17
안녕 하세요?

2005년 1월 16일부터 문화관광부에서 개정한 음악저작권법이 시행 됨에 따라 음악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명백한 불법행위일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되어 앞으로는 음악 파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적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며, 또한 법을 지켜야 함은 국민된 도리요 의무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황막해져 가는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음악을 듣고 아픈 마음을 추스리어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생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다면 국가나 관련 단체에서는 영리적 이고 대중을 상대로 한 행위가 아닌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인 법적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다수 서민들은 좋아하는 음악을 사서 당당하게 듣고 싶어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자기가 좋아하는 인터넷의 홈피나 카페, 블로그에서 마음의
위안을 찾고 그들만의 건전한 문화를 형성하여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얻는다면 저작권법 적용보다 더욱 값진 우리사회의 배려요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 운 영 자, 꿈지기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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