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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하는 방법 등록일 2017.06.26 06:56
글쓴이 꿈지기 조회/추천 530/11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하는 방법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립생활 도우미

최근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몸과 마음이 늙고 병들기 쉽다. 65세 이상 노인과 그 미만이라도 노인성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이 제도는 20087월에 도입되었는데, 수급자에게 배설·목욕·식사·취사·조리·세탁·청소·간호·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 다양한 요양급여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비슷한 듯하지만 다르다. 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입원·외래 치료·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과 약국에서 요양급여 등을 받는 것이다. 노인성 질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는 이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화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노인이 노인복지센터나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받으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해서 요양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 요양등급을 받은 후에야 장기요양급여 이용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노인과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족·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의 양식은 공단지사 또는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의사소견서의 제출이 필요한 노인은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하고, 65세 미만은 신청서 제출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의 종류는 최초 신청, 변경신청, 갱신신청, 이의신청이 있다. 최초신청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 하는 경우이고, 변경신청은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하며, 갱신신청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관(흔히 1) 종료가 예정된 경우에, 이의신청은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한다.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1차 판정결과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거동불편자와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등급~5등급, 미만 등급판정 제외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은 소속 직원(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 등)으로 하여금 집을 방문하여 조사한다.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에 통보하고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조사내용은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인 신체기능 12, 인지기능 7, 행동변화 14, 간호처치 9, 재활 10개 등 모두 52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등급산정 방법은 52개 항목을 조사한 후에 영역별 점수 합계를 구하고, ‘영역별 100점 환산 점수로 산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판정한다.

 

등급판정은 와상상태로서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를 최중증(1등급),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의 상태를 중증(2등급), 상당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태를 중등증(3등급·4등급)으로 판정하고, 치매특별등급(5등급), 그 미만의 경우에는 등급판정 제외된다.

 

장기요양인정점수 100점 만점에서 95점 이상이면 1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은 2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은 3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은 4등급, 45점이상 51점 미만이면서 치매는 5등급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서 받을 수 있는 급여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인정자는 노인요양시설 ·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에 자료를 객관적,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노인과 가족은 자율적 선택에 의한 계약으로 가장 적합하고 적정한 양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요양등급판정을 받은 노인이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진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 재가급여가 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등을 도와주는 급여이다.

 

방문목욕은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야간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단기보호는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타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현재 휄체어, 전동수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을 빌릴 수 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받는 것이다. 이밖에 가족이 돌볼 경우에 현금으로 받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도 있다.  

 

 ▶재원조달과 급여비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의 6.55%를 보험료로 내고, 국가가 전체 장기요양보험료의 1/5를 지원한다. 나머지는 이용자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충당된다.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받고,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본인부담금 50%를 감면받는다. 노인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좋지만,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받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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